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14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 실업자나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국가 재정으로 생계 자금을 지원하는 실업부조(구직촉진 급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실업자 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업부조가 도입되면 청년실업자 및 장기실업자, 비정규직 실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들이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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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노동시장 재정지출 비중이 0.37%로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실업부조 도입은 사회양극화 완화와 내수경제 회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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