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와 의료급여 660만원을 횡령한 지방 보건소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문경시와 안동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경시의 한 보건소 공무원 A씨는 2006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진료비 등 수입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7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수입금 644만원과 의료급여 수입금 21만원 등 총 665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이들 수입금을 시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그는 보건소장의 결재용 도장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징수 결정과 출납업무를 보건소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혼자 임의로 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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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A씨는 진료를 받은 환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을 매월 전월 진료분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해 확정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건소 명의의 보통예탁금 계좌로 송금 받아 시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감사원은 문경시장에게 A씨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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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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