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놓고간 핸드백을 가져간 50대 여성이 철도공안에 덜미를 잡혔다.
국토해양부 철도공안사무소 순천분소는 12일 광주역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이 분실한 핸드백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김모(57.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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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분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50분께 광주역 화장실에서 또 다른 김모(44.여)씨가 놓고 간 핸드백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핸드백 안에는 피해자 김씨가 아파트 대금을 치르기 위해 준비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등 모두 5300만원이 들어 있었다.
순천분소는 분실 신고를 받은 뒤 광주역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녹화 자료를 토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김씨를 검거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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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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