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이번 지침에 따르면 감염예방조치를 하기 어려운 축제ㆍ행사를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토록 한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신종 인플루엔자가 확산 방지를 위한 개최 기준 및 관리요령 권고와 함께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만든 지침과 지시사항을 통일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존에 시행된 복지부, 행안부 등 중앙정부의 지침과 행정지도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번 지침은 연인원 1000명 이상, 2일 이상 운영되는 행사ㆍ축제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자체는 준용하여 모든 행사ㆍ축제를 운영해야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