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에너라이프가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을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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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6점의 벌점을 부과받게 됐고 9일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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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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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6점의 벌점을 부과받게 됐고 9일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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