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에너라이프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했다.
오는 27일 지정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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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라이프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 6월23일 "채무자 에너라이프의 제3채무자 우리은행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며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결정금액은 37억4000만원으로 회사 측은 "법적 대응을 통해 주주가치의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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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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