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추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2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공무원 신분은 아니었으나 청와대 홍보비서관 자리에서 사임한지 얼마 안돼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점, 받은 돈이 거액이고 실제로 청탁을 실현하려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점, 벌금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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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비서관은 2008년 9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완화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추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고 추 전 비서관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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