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이 지난해 대비 13.56% 내려간다.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따라 태양전지모듈의 단가가 하락하고 환율, 원자재 등의 요인을 반영해 내년도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이 같이 인하했다"고 3일 밝혔다.

2002년 도입된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생산원가가 판매수익보다 높을 때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그 차액을 보조해주는 제도.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투자의 경제성을 보장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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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건물 옥상을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활용' 요금을 신설하고, 일반 부지대비 7% 할증 기준을 적용했다. 일반부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용량에 따라 370.70원~566.95원의 지원을 받는다. 다만 3MW를 넘어서는 대용량은 kw당 370.70으로 올해 472.70원에 비해 14% 이상 내려가게 된다.

개정안은 발전차액 지원기간은 기존과 같이 15년과 2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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