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방송물을 출연자의 허락 없이 판촉에 이용하는 행위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방모씨가 S화재 등 4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각 3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방씨는 1996년 모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편이 사망한 후 떡볶이 노점상 등을 하며 두 명의 자녀를 키우는 사연이 소개됐다.


S화재 등은 2004년 방씨의 사연이 보험 판촉에 적합하다고 보고 방송국에서 방송물을 입수했다. 보험사들은 방송물을 보험모집인 교육 등에 사용했고, 보험모집인들은 고객들에게 방송물을 보여주며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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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씨는 2007년 11월 본인의 동의 없이 방송물을 판촉에 사용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S화재 등을 상대로 각각 20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험사와 보험모집인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방송물을 이용해 초상·성명·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상 명백하다"면서 "피고들은 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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