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류제품 소비자에 배송비 2000~2500원 물려...타사는 '무료'

CJ오쇼핑이 지난 2007년부터 일부 의류제품에 대해 고객이 구입한 뒤 반품을 할 경우 배송비용(2000~2500원)을 떠넘기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판매 제품에 대해 반품비를 물리는 것은 CJ오쇼핑이 유일하다.

GS홈쇼핑도 일부 의류제품에 대해 반송비를 부과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유명무실'한 상태며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아예 '패널티'를 물리지 않고 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1일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비용을 물리지 않지만 물건이 큰 의류에 한해서는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의류는 '단순 변심'으로 구매뒤 반품을 하는 경우가 많아 어쩔수 없이 비용을 일부 물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CJ오쇼핑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서울 제기동에 사는 오금예(58)씨는 "CJ오쇼핑에서 의류를 샀는데, 화면에서 보던 것과 실제 배송된 제품의 색깔이 달라 반품을 신청했더니, 배송비를 물어야 한다고 해서 황당했다"며 "다른 홈쇼핑에 전화를 했더니 모두 반품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홈쇼핑업체와 오픈마켓, 인터넷 몰 등은 소비자들의 반품 편의를 위해 '반송비'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서비스가지 제공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소비자들의 반품 편의를 위해 전국 2000여개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반품을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세븐일레븐에서 반품을 받으면 보관비 등이 포함돼 비용이 증가하지만, 고객들의 반품 편의를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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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11번가'는 반품 및 교환 배송비를 매달 최대 4번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10월말까지 시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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