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송차량 탈취미수 사건의 피의자 안모(36)씨가 절도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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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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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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