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혁)는 정부 시행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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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4월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사업 중 나노실리카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M사를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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