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은 호안, 낙차공, 어도.여울, 산책로 등 주요 시설별 피해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고 있어 생태하천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년 홍수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분석, 이상기후에 대비한 하천시설물 보강방안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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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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