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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서 간판 설치 규정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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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전역에 간판 설치허가사항 홍보포스터 부착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그동안 간판 설치시 까다로운 허가사항을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철거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 받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주민 홍보에 팔을 걷었다.

간판 설치 허가 규정은 ‘가로형인가’ ‘지주를 이용한 것인가’ 등과 같이 간판의 형태와 건물로부터 돌출된 정도 등 그때그때 다 다르고 매우 세밀해 자칫 허가 규정을 위반하기 십상이다.
서대문구는 해마다 1200여건의 간판이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대문구는 지난 24일 이런 간판 허가 의무 규정에 대해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포스터 1만장을 제작, 구내 전역에 배포하거나 직접 설명, 불법 간판 없는 서대문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우선 지역내 700여개가 밀집돼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중개업자로 하여금 점포 매매나 임차시 찾게 되는 신규 업자에게 중개 활동과 동시에 간판 설치에 관한 허가 사항을 자연스럽게 안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순경에 실시하는 하반기 중개업자 교육에 간판 허가 관련 내용도 함께 넣어 교육함으로써 중개업소 측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홍은동 고려공인중개사 이기복 대표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구청의 간판 허가 관련 사항은 안내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의 신뢰를 쌓고 고객은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대문구는 각 동주민센터, 시민게시판, 상가 밀접 지역 등에 일일이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거나 현장 설명을 통해 간판 설치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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