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전역에 간판 설치허가사항 홍보포스터 부착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그동안 간판 설치시 까다로운 허가사항을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철거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 받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주민 홍보에 팔을 걷었다.
간판 설치 허가 규정은 ‘가로형인가’ ‘지주를 이용한 것인가’ 등과 같이 간판의 형태와 건물로부터 돌출된 정도 등 그때그때 다 다르고 매우 세밀해 자칫 허가 규정을 위반하기 십상이다.서대문구는 해마다 1200여건의 간판이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대문구는 지난 24일 이런 간판 허가 의무 규정에 대해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포스터 1만장을 제작, 구내 전역에 배포하거나 직접 설명, 불법 간판 없는 서대문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pos="C";$title="";$txt="부동산중개업소에 간판 규정 안내판 붙여";$size="550,412,0";$no="200908260943260631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우선 지역내 700여개가 밀집돼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중개업자로 하여금 점포 매매나 임차시 찾게 되는 신규 업자에게 중개 활동과 동시에 간판 설치에 관한 허가 사항을 자연스럽게 안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순경에 실시하는 하반기 중개업자 교육에 간판 허가 관련 내용도 함께 넣어 교육함으로써 중개업소 측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홍은동 고려공인중개사 이기복 대표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구청의 간판 허가 관련 사항은 안내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의 신뢰를 쌓고 고객은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대문구는 각 동주민센터, 시민게시판, 상가 밀접 지역 등에 일일이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거나 현장 설명을 통해 간판 설치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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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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