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폐지
앞으로 과표 8800만원 고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관광호텔에 적용해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올해 말로 폐지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과표 양성화를 위해 시행해온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적이 달성됐다는 판단 아래 일몰시한은 당초 올해말에서 2011년말까지로 2년 더 연장하되,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우선 축소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20%(연간 500만원)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며, 작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감면된 규모는 1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과표 88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평균 공제금액이 약 270만원(2007년 기준)인 점을 감안해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줄이겠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다.
또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등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 또는 음식 용역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오던 것을 폐지하고, 덴마크,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중국의 베이징올림픽과 원화가치 상승 등을 이유로 2007년부터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최근엔 원화가치 하락으로 국내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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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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