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적어도 1만500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주택종합저축통장으로 가용여력이 늘어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저소득 전세자금 1조2000억원과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3조원을 각각 20%씩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저소득 전세자금은 2400억원이 증액되고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규모는 6000억원 커진다.


저소득 전세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운데 지자체가 추천한 가구에 지원된다. 2.0%의 금리가 적용되며 수도권의 경우 최대 4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2400억원이 증액되면 최대치로 전세자금 지원을 받더라도 4898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의 경우도 6000억원 늘어나며 최대 1만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연 4.5%의 금리가 적용되는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은 최대 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최대로 자금대출을 받는다고 할때 1만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3자녀 가구는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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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전세자금 지원규모 4조2000억원 가운데 7월말까지 68%인 2조8000억원이 소진되고 갈수록 소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 같은 전세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조만간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상황을 봐가며 추가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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