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와 직전학기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입사를 제한해 구직자들로부터 원성(?)을 사왔던 삼성의 취업문에 장벽이 사라진다.


21일 삼성은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 하반기 공채부터 응시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고용차별 금지법'은 채용 공고를 낼 때 출생연도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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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올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3급) 공채를 다음달부터 시작하며 채용인원은 상반기의 2100명보다 1300명이 늘어난 3400명이다.


삼성 관계자는 "과거 입사를 위해 재수, 삼수를 무릅쓰는 삼성 취업재수생이 나오는 문제를 차단하고 고급인재를 싹쓸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뒀던 것"이라며 "법률 시행에 따라 응시는 누구나 연령에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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