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와 LPG, 영화관람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가격담합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한 가격담합 조사 결과를 9월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이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최종 분석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가능한 다음달 중으로 담합 혐의가 분명한 업체들에 대한 제재수위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어온 소주가격 담합 여부는 가장 큰 관심사다. 소수업체들은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인상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과정과 시기, 인상률 등을 볼 때 담합 혐의가 있다는 게 공정위측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당시 진로가 '참이슬'의 출고가격을 5.9% 인상한 데 이어 두산의 '처음처럼'(6.1%), 보해 '잎새주'(5.9%), 선양 '오투린'(6.0%) 등의 값이 줄줄이 오른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LPG 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담합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6개 공급 업체들의 LPG공급 가격은 리터당 1010원, 편차는 0.79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유통구고와 도입과정 등이 다른 상황에서 명백한 담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백용호 전 공정위원장도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석유 등 전통적 독과점 시장에 대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중한 제재를 촉구하고 상시감시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한바 있어 담합 적발시 과징금이 최대 수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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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지난해 8월 시민단체의 고발을 시작으로 조사에 착수한 온라인 음악사이트 운영 업체들의 담합 여부와 지난 6~7월 영화관람료를 일제히 인상한 영화관 사업자, 이동통신사드릐 통화·문자요금 담합 여부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위기에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들 업종에 대한 조사 결과는 최대한 빨리 끝내고 발표할 예정"이라며 "얼마전 음료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200억대의 과징금을 물린 경우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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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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