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6일간 국장(國葬)으로 치르기로 함에 따라 대한민국 역사상 두번째 국장이 거행된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장은 국민장(國民葬)과 함께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의식이다. 국장과 국민장 모두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인물을 대상으로 치른다.
국장은 장의기간이 9일 이내로 김 전 대통령 장례는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6일장으로 결론내렸다. 장의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게 된다. 장의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한다.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를 하도록 돼있지만, 이번에는 장례일이 일요일이다.
국장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현직에 있다가 1979년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 장례가 유일했다. 이번 김 전 대통령 국장은 박 전 대통령 장례 이래 30년만에 거행되는 것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다.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됐고,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경우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이같은 결정은 유족들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장의위원회를 곧바로 구성해 구체적인 장의 집행계획을 세우게 된다. 장의위원회는 국민장과 마찬가지로 고문, 부위원장, 위원, 집행위원, 실무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장의위원회 규모는 1000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서는 1383명으로 장의위원회가 구성됐고, 박 전 대통령 국장에는 691명, 최 전 대통령 국민장 때는 680명이 장의위원회에 참여했다.
이어 집행·운영위원회와 관련부처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단을 만들어 영결식 준비와 초청인사 결정, 운구 차량 선정, 장의행렬 순서 편성 등 장례의 세부 절차를 수립한다.
영결식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과 전직 대통령, 종교계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될 예정이다. 안장식은 장지가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정해져 국가보훈처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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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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