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6일국장'으로 확정됐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지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첫 사례가 되는 것. 지금까지는 재임 중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이 유일했다.

정부는 19일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 결정과 관련해 저녁 8시10분에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했다. 한승수 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6일국장으로 거행하는 안을 최종 결정했다. 영결식은 23일 오후 2시 국회 광장에서 열리며, 장의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맡기로 했다.


이 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김대중 전 대통령 유가족측으로부터 장의형식을 국장으로 하되 6일장으로 하는 안을 확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총리실은 "국무회의란 것은 (정부와 유족의) 협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일국장'안은 국민장을 제시한 정부와 국장을 원하는 유가족의 의견을 절충한 것으로 지금으로선 최적의 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국 이후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장으로 거행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며, 재임중에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 이후 30년만에 치러지는 것이다.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정부측은 당초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기를 원했었다. 지금까지 국장을 치른 대통령은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유일하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기간 중 서거라는 특수한 상황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가족이 국장을 강력하게 원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유족들이 국장으로 치르기를 염원하고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노벨평화상도 수상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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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국장은 9일 이내에서 치러야 하며, 영결식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 6일장을 치르게 되면 일요일인 오는 23일이 영결식날이 돼 큰 부담없이 치를 수 있게 된다.


한편 유족들의 뜻을 존중, 장지도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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