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손보 표준약관 보험금 지급기준 변경
고의적 자해로 보험금 수령 등 모럴헤저드 문제 심화



앞으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자신의 몸을 고의적으로 상하게 할 경우 보험금을 한푼도 못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보험사 표준약관은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자살 등 고의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면책권을 주고 있으나,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가입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고의(자해) 고도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 및 보험회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완료,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강영구 금융감독원 보험서비스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의 고도장해는 자살과 달리 자해를 가한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일부 고도장해인 경우 타인의 도움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으나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 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따라 면책기간 이후에 발생한 고의 고도 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현행 표준약관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면책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히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심사시 감독을 철저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해쳐 고의 고도 장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2003년 K씨는 자해장해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정기보험에 집중 가입하는 등 총 17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면책기간인 2년이 지난 지난 2006년 7월께 해외에서 열차에 양쪽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냈고, 이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AD

하지만 고의 사고로 판명돼 K씨에게 법원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사망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보험사기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자해로 야기될 수 있는 의료비 증가 및 생산성 감소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