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RG보험과 관련 관리 소홀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을 주문한 선주(발주처)에게 선수금을 받으려면 은행ㆍ보험 등 금융회사의 보증이 필요한데 이를 선수금환급보증이라고 한다.
RG(Refund Guarantee)보험은 조선업체가 파산했을 경우 업체가 받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물어주겠다는 일종의 보증서다.
특히 올해 일부 손해보험사들의 재무적 리스크를 높여 이슈가 됐던 RG보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관리에대한 문제점을 크게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RG보험과 관련 감사원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선주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과 리스크가 큰 상품에 대해 인가를 해 준 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금융당국에서 이 처럼 위험한 상품인 만큼 취급 자제 및 재보험출재 비율 상향 등의 관리 지도를 해 나갔어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즉 RG보험 등 통상적으로 일반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양호한 상품들로, 그 만큼 발생 확률이 적은 상품이나 사고가 날 경우 건당 지급보험금이 거액이라 보험사의 재무적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 지도가 필요했어야 했다는게 감사원의판단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RG보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RG보험이 리스크가 큰 상품인 만큼 관리 지도 소홀에 대한 지적은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상품이 신고상품으로 변경된 만큼 '왜 인가를 해주었냐'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구두상으로 보고할 것을 문서상으로 보고한 것일 뿐"이라며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니며, 상호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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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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