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피스텔 주거용 광고·분양 적법"
"입주자 필요 따라 주거전용 가능"
건축 기준만 지켜졌다면 책임無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지어 건축허가를 받은 뒤 이를 주거용으로 광고ㆍ분양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피스텔은 입주자 필요에 따라 주거 전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건축 기준만 지켜졌다면 주거용으로 광고ㆍ분양했다는 이유로 건축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지자체의 단속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2004~2007년 업무용으로 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건축해 이를 주거용으로 광고ㆍ분양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한독산학협동단지 임원 이모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주거용 광고ㆍ분양' 부분을 원심과 달리 무죄로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피스텔은 그 자체로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업무용과 주거용의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전용 또는 주거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설사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 해도 그러한 사용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해당 오피스텔이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지켜 지어진 뒤 수분양자에게 인도된 이상 건축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없음은 형법상의 근본 원칙인 행위책임 원칙에 비춰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자가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쓰기에 편리하도록 건축한 뒤 이 점을 강조해 홍보하고 분양했더라도 건축 기준을 갖춰 건축한 이상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건축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50% 이상일 것 ▲욕조가 있는 욕실 설치 금지 ▲각 사무구획별 발코니 설치 금지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일 경우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등이다.
현재 전국의 오피스텔 수는 약 34만여채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사실상 주거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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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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