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 한 구청에서 일하는 A씨는 작년 8월 급식비 청구서를 취합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급식업체를 만들어 학생 88명에게 1047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작했다.
A씨는 급식학생의 일자별 급식일만 간단히 표기한 '학생급식 확인서'와 '학생 급식비 청구서'만 제출하면 구청이 해당업체에 급식비를 지급하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파면 조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현재 우선적 통폐합 대상 676개 학교 가운데 344개 학교만 통폐합돼 추진율은 53.3%에 불과했다. 이는 당초 목표 달성치인 70.7%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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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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