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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졌다"...공무원 횡령·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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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女공무원 6천여만원 아파트 잔금 납부

공무원들의 횡령·비리가 또 터져나왔다.

아산시 여성 지방사무원이 6200만원을 횡령해 자신의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했고, 정부청사관리소 간부는 금품 3500만원을 수시로 받아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올해 1차 공직감찰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아산시 여성 공무원 A씨는 지난해 3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상수도시설비 6200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오빠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이후 지출담당 주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속 직인과 등록인감 등을 몰래 꺼내 찍는 방법으로 입금 및 지급의뢰 명세서를 위조해 아산시금고에 제시했다.

아산시금고가 이 과정에서 "채주의 이름과 입금할 예금계좌의 계좌주가 다르다"며 문제제기를 하자 채주이름과 예금계좌주를 올케의 이름으로 고쳐 다시 제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A씨를 파면 조치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B과장은 7차례에 걸쳐 3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B과장은 한 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 발주 업무를 맡으면서 서울 한 음식점에서 관련업체로부터 "공사 설계심의위원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고 그뒤에도 현금 1000만원을 수수했다. 또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1500만원을 받았다.

B과장은 정부청사 시설공사와 관련해 공사를 맡은 업체에게 자신 소유 아파트 거실에 실내정원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해 200만원상당의 실내정원을 무료로 꾸미도록 했다.

이와함께 평소 업무로 알고지내던 업체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생겼다"며 300만원을 송금받아 자신의 부인에게 이 돈으로 골프채를 사서쓰도록 했다.

감사원은 B과장에 대해서도 파면 징계를 내리도록 조치했다.

기술표준원 직원 D씨는 한 엘리베이터업체가 제출한 엘리베이터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업무를 처리하면서 잘못된 신제품 인증을 거짓으로 숨기고, 다른 인증관련 업체로부터 20회에 걸쳐 1억2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같은 부서 상급자였던 E과장도 엘리베이터 인증과 관련 상부에 허위보고하는 등 같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D씨와 E과장에 대해 각각 파면, 정직 징계를 받도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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