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자 임차보증금 일반재산 분류
일용직 실직확인방법 개선

인천시는 한시적으로 시행해 오던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와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휴·폐업과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과 학업 중단, 가정해체 등의 위기에 놓인 재 창업 또는 취업자가 신속히 재기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주요 보완내용은 휴·폐업 때 금융재산으로 간주하던 임차보증금을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일용직근로자의 실직여부 확인방법을 다양화해 긴급지원 대상가구 누락방지 등이다.


지원대상은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로서 가구 내 주 소득자가 국세청사업등록자인 상태에서 휴·폐업 신고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고 2008.10.1 이후 휴·폐업 신고를 하고 1개월이 경과한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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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그동안 휴·폐업자의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해 이를 포함한 금융재산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라영철 기자 eli7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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