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대로 휴·폐업으로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확인을 간편하게 바꾼다.
지원대상이 되는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는 '가구내 주소득자가 국세청사업등록자인 상태에서 휴폐업 신고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이고, 2008년 10월 1일 이후 휴폐업 신고를 하여 1개월이 경과한 자'다.
이와 함께 일용직 근로자의 실직 확인을 다양하게 바꾼다.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실직자는 경력증명서와 급여통장사본을 내야해야 하는데, 일용직근로자 대부분은 현금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서류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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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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