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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 및 실직자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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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실직자에게 8월부터 긴급지원을 확대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5일 밝혔다.

이번 확대로 휴·폐업으로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확인을 간편하게 바꾼다.
이제까지는 휴폐업자의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포함한 금융재산 합계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해왔다. 따라서 점포 등의 임차보증금을 생활비로 써서 300만원 이하가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원대상이 되는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는 '가구내 주소득자가 국세청사업등록자인 상태에서 휴폐업 신고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이고, 2008년 10월 1일 이후 휴폐업 신고를 하여 1개월이 경과한 자'다.

이와 함께 일용직 근로자의 실직 확인을 다양하게 바꾼다.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실직자는 경력증명서와 급여통장사본을 내야해야 하는데, 일용직근로자 대부분은 현금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서류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앞으로 긴급지원 신청시 급여통장사본 대신 출근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국세청소득신고 확인서 중 하나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이마저도 어려우면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이 고용주 면담·가구의 생활실태 등 현장확인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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