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의 G마켓 인수 첫 사례
한국 상법ㆍ미국 증권거래법 동시 적용
외국투자자에 유리..비용은 감안해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미국 이베이사는 지난 6월말 국내 온라인 쇼핑몰 1위 업체인 G마켓을 나스닥에서 공개매수 방법으로 인수했다.

이후 G마켓은 이베이의 자회사인 인터넷 옥션을 매입했다.


이베이가 G마켓 전체 주식 매수에 든 인수금액은 최대 12억달러(한화 약 1조6000억원)로 블룸버그가 2009년 7월1일 발표한 상반기 인수ㆍ합병(M&A) 거래규모 중 4위에 기록됐다.

이는 미국 시장에만 상장돼 있는 국내 기업을 현지 업체가 공개매수한 첫 번째 사례다.


한국의 상법과 미국의 증권거래법 등 양국 법률이 동시에 적용된 이베이의 G마켓 인수는 규모도 크지만 특이한 과정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


G마켓의 경우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코스닥 등 국내 시장에는 상장돼 있지 않고, 나스닥에만 상장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나스닥 시장 직상장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M&A의 법률 자문을 맡은 손도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13일 "G마켓은 나스닥 상장된 법인이어서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베이는 G마켓을 공개매수 방법으로 인수했다"며 "국내 벤처기업 혹은 기업공개(IPO)를 준비중인 기업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겨 둔 사례"라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현지 증권거래 시장에 상장될 경우 국내 시장에만 상장해 있는 기업보다 외국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기업정보를 획득하기가 훨씬 쉽다"며 "이는 기업의 투명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베이의 G마켓 인수 이후 벤처기업들의 문의 전화도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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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변호사는 "이베이의 G마켓 인수 소식 이후 나스닥 직상장에 대한 벤처기업들이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예전에는 거의 문의가 없던 나스닥 직상장에 대한 문의 전화가 1주일에 2건씩은 꼭 걸려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변호사는 "나스닥 직상장의 경우 유지비용 등 경제적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나스닥 직상장을 고려중인 벤처기업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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