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신·방송솔루션 전문 기업 리노스(이하 원고)가 지난 2007년 서울통신기술㈜와 대아티아이㈜(이하, 피고들)를 상대로 제기한 'TRS 단말기 공급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화해가 성립됐다고 14일 밝혔다.


피고들의 경우 12일까지 원고로부터 TRS 단말기 5000대를 인도 받음과 동시에 연대해 리노스에게 27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배상으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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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원고인 리노스의 경우 피고들에게 2005년 12월 26일에 원고가 기 납품한 TRS 단말기 4000대에 대해 기능 향상 및 변경 조치를 오는 9월 21일까지 제공해야 하며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는 지연배상으로 단말기 1대당 월 15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고 당사자간에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 조서를 송달 받았다.


리노스는 본 건 화해를 성공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미수금 수령과 더불어 기존에 대손 처리한 금액이 환입되는 등 약 12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리노스 관계자는 "이번 화해결정에 따라 리노스는 미수채권으로 인한 재무적 위험을 감소시켜 회사 유동성 강화 및 이익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고객에게 약속한 단말기 무상업그레이드 제공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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