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발벗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자 중국의 금융회사 인·허가 편람을 국문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편람은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및 인·허가 요건과 제출서류, 유희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 해외에 근무하는 국내 금융회사 임직원을 위해 중국, 베트남의 국제학교 소재지와 연락처, 학비 등의 자료를 상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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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외진출 수요를 반영해 외국 금융법규 데이터베이스를 14개국 46개 법규로 확충하고 제공범위도 은행에서 보험·금융투자·여전으로 확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진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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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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