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 후보는 전교조로부터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받으며 선거 자금을 제공받은 만큼 죄가 중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주 후보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을 통해 모두 8억9000여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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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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