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주경복 징역10월 구형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후보에 대해 징역 10월 및 추징금 1100여만원이 구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 후보는 전교조로부터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받으며 선거 자금을 제공받은 만큼 죄가 중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주 후보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서울시 교육의 대표자를 뽑는 교육감 선거에 교육 현장의 가장 중요한 일원인 교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교조 교사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뒤 주 후보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행위 역시 의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을 통해 모두 8억9000여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