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자신의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이를 배상하라며 폭행 협박한 A(61)씨 등 2명을 붙잡아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D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이 고용한 운전기사 조선족 이모(46)씨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지난 1월 충남 공주에 있는 사무실로 이씨를 불러 피해를 보상하라며 수차례 때리고 손해배상 각서를 작성케 한 뒤 879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