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자신이 고용한 운전기사 조선족 이모(46)씨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지난 1월 충남 공주에 있는 사무실로 이씨를 불러 피해를 보상하라며 수차례 때리고 손해배상 각서를 작성케 한 뒤 879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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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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