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 중순부터 서울시내 재건축ㆍ재개발을 포함한 모든 신축주택의 동(棟)과 동 사이 거리(이격거리)가 최대 2분의 1 이상 짧아진다.


서울시는 동 간 거리를 현행 1배에서 최대 0.5배에서 0.8배까지 완화하는 등 뛰어난 디자인의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건축조례 개정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용적률은 최대 85%까지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 건축물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 그 밖의 경우 0.5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격거리 완화 조치로 다양한 형태의 배치나 입면, 층수 계획이 가능해지고 용적률 계획이 수월해진다. 특히 재건축ㆍ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사업자의 사업성은 좋아진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시 건축위원회 위원에 교통분야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체 인원을 '9명 이상 65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00명 이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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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돼 해당 대지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제한 받을 경우 기존 건물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증축과 개축이 가능해 진다. 화장실이나 계단 또는 승강기 등 건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에 한해서다.


개정안은 이달 말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중순 공포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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