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앞으로 경기 수원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소요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


수원시는 자체실정에 맞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고시하고 민간제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 부담시키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은 공공성보다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제안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그동안 관계 법률과 지침 등에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부부과기준이 없어 이를 모두 시 자체 예산으로 지출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지침 개정 고시를 통해 앞으로 신규 민간제안 1건당 약570만원에 달하는 소요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민간제안사업으로 소요된 시예산은 약 1억원에 이른다.


수원시는 그동안 수원시 공동위원회 심의·자문내용, 도시·건축·녹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도시관리 T/F팀 운영결과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4회에 걸쳐 수정 보완해왔다.


한편 ‘수원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지난 2006년 처음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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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위해 구역 정형화 기준을 도로와 가구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녹지기능을 다양화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내실있는 주민제안을 유도, 타 시도와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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