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담배나 복권 등 형태로 만들어진 '정서저해식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사행심 또는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양ㆍ문구ㆍ그림을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6일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칼, 총기 등이나 사행심 유발 복권, 카드 모양의 식품은 제조가 금지된다. 또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특정 신체부위의 모양, 문구, 그림을 표현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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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지난 3월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돈, 화투, 담배 등 모양으로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엔 추가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문구와 도안을 포함, 복권, 칼, 총기 등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학교 주변 등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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