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의 보건상품 관세가 철폐되면 의료기기의 수출증대와 인도산 의약품 원료 사용시 원가절감 등이 발생해 보건산업의 호재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보건상품 관세의 경우, 우리측 99.3%, 인도측 94.4%의 보건상품(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양허가 이뤄졌는데, 이는 한-인도 CEPA에 의한 전반적인 양허 수준(우리측 89%, 인도측 80.3%)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미 체결한 한미, 한EU FTA가 100% 양허인 점 보다는 낮지만 인도가 시장개방 경험이 적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관세철폐 기간은 한미 FTA(최장 10년)보다 앞당겨진 최장 8년으로 타결됐다. 인도측은 인도측의 경쟁우위분야인 의약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분야(기타 고무용 의료용품, 주사기 등)에서 즉시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 우리측은 호르몬제 원료와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생산이 적은 분야는 인도측 요구를 수용하여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항생물질원료 및 소모성 의료기기 등 국내 다생산품목군은 철폐기간을 최장기간인 8년으로 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도록 했다. 인도측 경쟁우위품목 두발용 화장품도 철폐기간을 8년으로 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 같은 한-인도 CEPA 체결은 보건상품분야에 있어 향후 5년간 약 320만 달러의 무역적자 감소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인도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나, 발효 첫 해는 의료기기 무역수지에 개선효과를 낸 후, 4년째부터는 모든 개별 보건상품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의료기기 등 경쟁우위품목인 분야에서는 관세철폐 기간단축을 통한 수출 확대로, 이미 수입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원료의약품분야(호르몬제 원료 등)에서는 관세철폐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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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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