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정식 서명하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서 농림수산 분야는 서로 개방 수준을 낮게 해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인도 CEPA에서 우리는 농림수산물 품목의 39.3%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림수산 분야의 민감성을 인정해 양국 모두 낮은 개방 수준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농산물의 경우 전체 1451개 품목 중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등 650개 품목(44.8%)을 양허 대상에서 뺐다.
또한 망고, 후추 등 국내 생산기반이 있는 299개 품목은 민감유형으로 분류, 8년간 관세의 50%만 낮출 예정이다.
기름 원료로 수입되는 대두유 유박, 유채씨 유박과 사료용 종자 등 국내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개방해도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단기간에 또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대두유 유박은 우리가 인도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비중이 47.8%나 되지만 세율은 1.8%에 불과해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냉동갈치, 냉동꽃게, 냉동새우 등은 인도로부터 주로 수입되는 품목이지만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에서도 많이 잡히는 어종이어서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란 게 농식품보 관계자의 설명이다.
총 407개 중 80개(19.7%)가 양허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들 품목의 수입 비중은 인도 수산물 수입액의 82.9%다. 임산물은 합판, 섬유판(MDF), 파티클보드 등 주요 목재류 24개 품목을 양허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주요 수출 품목인 MDF는 인도가 5년에 걸쳐 관세를 폐지하기로 해 수출 시장을 넓힐 발판을 마련했다.
인도 쪽도 대부분의 농림수산물을 낮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전체 농산물 1천460개 품목 중 식용 유지류 및 다른 나라로부터 많이 수입하는 캐슈넛, 완두콩 등 40.3%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산물도 양허 대상에서 빼거나 8년에 걸쳐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위생·검역 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 위생검역협정상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기초로 양국 간 정보 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혜관세 원산지와 관련해선 신선 농산물의 경우 '완전 생산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식물은 '재배-수확'을, 동물은 '출생-사육'을 그 나라에서 했을 때만 CEPA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을 준다는 얘기다.
수산물의 경우 경제적 배타수역(EEZ)과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선박이 등록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국주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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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는 인도로부터 6억150만달러어치의 농림수산물을 수입했고 1천36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농림수산물 교역에서 각각 2.6%, 2.3%의 비중을 차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농림수산물의 개방 수준을 낮춰 주요 품목이 모두 양허 대상에서 빠진 만큼 국내 농가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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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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