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주류 병뚜껑 제조시장의 양대산맥인 삼화왕관과 세왕금속에 대한 독과점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두 회사는 상대방의 제품의 병뚜껑을 서로 생산해 주고 있어 국세청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삼화왕관과 세왕금속이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등 독과점 체제를 유지해 왔는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 초 청와대에서 열린 상공인 간담회에서 국세청의 병뚜껑 제조사 지정제가 이들 두 업체를 제외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조사를 시작했다"며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내용이 정리되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류 병뚜껑은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지정한 업체에서만 만들 수 있다. 이 업체 선정은 5년마다 이뤄지고 있지만 이 두 업체가 전체 시장의 80~90%를 점유하고 있는 과점체제로 신규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시장점유율 1위인 삼화왕관은 지난 1994년 두산그룹 계열사로 진로 '참이슬' 병뚜껑을, 하이트그룹이 대주주인 세왕금속은 두산의 '처음처럼' 병뚜껑을 만들고 있다.
즉 두 회사가 상대방의 주력 상품의 병뚜껑을 서로 생산해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세청이 납세증명을 표시하는 데 있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1974년부터 병뚜껑에 알코올 도수, 용량, 주종 등의 정보를 표시해 옴에 따라 이들 두 주류 업체가 내부거래를 이용한 탈세 의혹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병뚜껑을 생산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강성종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삼화왕관은 국세청 공조회인 세우회가 설립한 회사"라며 "국세청 4급이상 고위공무원 퇴직자 28명 중 사외이사 17명을 제외한 11명 가운데 삼화왕관에 이직한 임원이 부회장, 사장, 감사 등 3명이나 됐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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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병뚜껑을 통해 사전에 노출되기 때문에 탈세방지 효과가 있다"면서도 "이를 악용해 가격을 불공정하게 메기는 등 법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이에 맞는 조치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화왕관은 올 2분기 영업이익이 30억3400만원을 기록, 전기대비 5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4억500만원을 기록, 11.1%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35억3700만원으로 128.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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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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