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즉결심판을 전담하는 17~21단독 재판부가 전단을 단순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단속하지 말아줄 것을 관할 경찰서에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5일 "최근 전단을 뿌리다 즉결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자 담당 재판부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해당 경찰서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는 전단 배포와 관련,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이에 경찰은 길거리에서 음식점 등의 광고 전단을 단순히 나눠주는 행위 또한 경범죄로 단속해 즉결심판에 넘겨왔다.
따라서 재판부의 이번 권고는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음란물 등 불법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전단을 붙이지 않고 단순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