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 연맹'이 5일 제18대 국회 들어 수정 가결된 법률안 130건의 표결 내역을 분석,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발의한 의원이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경우가 3건이었고 기권한 경우가 12건으로 집계됐다.
'하천 편입 토지 보상 특별 조치법'의 경우 공동 발의한 박기춘 민주당 의원 등 13명 중 12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한나라당에선 장광근 의원이 '한국 도로공사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역시 표결에 불참했다고 연맹 측은 밝혔다.
이에 연맹은 “이기적 청부 입법이나 ‘품앗이’로 법안을 발의하는 건 국민의 대표로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하며 “법률안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률안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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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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