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주채광 판사는 A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을 철거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한전은 해당 토지 가운데 22.18m 상공을 지나는 송전선(345kV)을 철거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문제의 송전선이 시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기간시설의 일부이고 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한전 측 주장에 관해선 "송전선이 해당 토지를 통과하는 형상 및 사용이 제한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춰볼 때 피고 주장 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 판사는 송전선이 갑자기 철거될 경우 일대의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가집행 선고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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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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