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소는 중국산 볼트에 대한 유럽의 반덤핑 과세과 미국의 가금류 수입 제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앞서 중국은 가금류 수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미국을 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또 미국이 중국산 닭고기 수입을 금한데 대해 WTO에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보건상의 이유로 지난 2007년부터 중국산 가금류의 수입을 금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발한 반면 미국은 중국산 닭고기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WTO는 중국 측이 제기한 소를 기각하거나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국이 미국·유럽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소가 올해로 WTO에 가입한지 9년째 접어든 중국이 글로벌 무역에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제 무역 정치에서 중국이 ‘성년기(comimg-of-age)'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월드트레이드로닷넷(WorldTradeLaw.net)의 심슨 레스터 이사는 지난해 7월 제네바에서 열린 무역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중국은 무역과 관련된 법률고문 등을 고용하는데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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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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