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군인 징계 강화

'女' 옷 벗긴 군인 "옷 벗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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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폭력이나 성희롱,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된 간부급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29일 군인의 주요비리에 대한 징계의결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징계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위반 조항에 미성년자 성폭력을 추가해 세분화하고 장교나 부사관급 간부급 군인이 고의로 성폭력을 행사할 경우 파면 또는 해임으로 군인 신분을 박탈키로 했다.


이전 징계령시행규칙에는 비행정도에 따라 파면, 정직, 감봉 근신, 견책토록 조치해 징계에 따라 군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 항목에 공금횡령·유용, 업무상배임, 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 침해를 추가해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토록 했으며 근무지이탈금지 의무위반 조항을 군무이탈, 무단이탈을 포함시켜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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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정안에 정치운동 금지위반에 대한 조항을 추가, 비행정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 조치키로 하고 비밀엄수의무위반에도 보안관계 법령위반을 추가했다.


이번 군인징계령시행규칙은 지난 4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군인의 주요비리에 대한 징계의결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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