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시내 음식점, 까페, 패스트푸드,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제조 유가공업소에 대해 위생점검한 결과, 대장균군 초과 검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식품 보관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전체 조사업소 11곳(81개 제품) 중 4곳으로 각각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식품 및 무표시 수입식품을 보관한 업소 2곳, 생산제품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1곳, 자체위생관리 미운용 1곳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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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이스크림, 유음료, 분유 및 치즈 등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시내 유가공업소에서 제조한 아이스크림 2개 품목에서 대장균군(검출 50/1㎖, 100/1㎖, 기준 10이하/1㎖)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유통기한 경과 및 무표시 수입식품은 압류 ㆍ 폐기 처리했고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은 회수해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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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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