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도 가능해 져
정부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 개최


이르면 내달부터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거리가 멀거나 생업에 따른 부담이 큰 검찰 소환 대상자들은 전화를 통한 진술이 가능하게 된다.

또 앞으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정부 부처 장ㆍ차관 및 전국 주부모니터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75개 과제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점검회의 결과에 따르면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혹은 거주지가 관할 검찰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생업 종사로 검찰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 혹은 피해자는 전화를 통해 진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경제에 따른 '서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침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내달 관련업무처리 지침이 마련돼 시행될 예정이다.


또 본인확인 등의 이유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만 했던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신고 등도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조치는 폐업신고의 경우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는 것을 귀찮게 여겨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까지 사업자등록 신청 등을 접수한 세무서와 사업장 관할세무서간 정보 송수신 시스템 구축하고, 내년에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복무중 부상을 당해 군 의료기관에 입원 및 진료를 받은 장병들의 가족들이 인터넷을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메신저 피싱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오늘 9월부터 메신저 이용자들이 금품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메뉴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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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내년부터는 지방세를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지금까지는 생계책임자(성인)에게만 지급됐던 자동차 사고 지원 장학금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중소기업청이 생활공감과제 발굴 밀 실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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