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금융 위기 여파에 따른 부실대출로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파산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경제 자문인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는 FT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에 개정 파산법을 의회에 상정하고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부실대출 급증이 자국의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자 파산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마이너스 10%의 침체를 보임에 따라 상황을 급반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FT에 따르면 러시아 은행들 대부분은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급증하고 있는 부실대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의 부실여신(NPL)은 전체의 30%에 달한다. 또한 내년 이후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 및 해외 은행에 1300억 달러 가량의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정부가 부실대출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은행들에 기업 대출을 하지 말도록 강요한 것이 기업들의 앞날을 가로막은 꼴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기업 파산과 실업자 급증을 막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파산법 개정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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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러시아의 개정 파산법이 당국의 예상대로 기업파산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챕터11, 파산보호법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파산법은 적용기준이 법원마다 다른데다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드보르코비치 경제자문은 개정 파산법은 법원마다 기준 및 절차를 통일시키고,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도록 기업 폐쇄를 강요하지 않도록 은행들에 압력을 넣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파산법이 개정되면 향후 초점은 기업들의 효과적인 금융 재건에 맞춰질 것"이라며 "이 경우 NPL은 10~15%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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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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