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는 예년보다 많은 응시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상대 관광업무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관광통역안내사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9월 6일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상대 관광업무 종사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국내 관광산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 9월 26일 이후에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 해당업무에 1년간 종사할 수 있다.

시험방법은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면접시험으로 구분되며, 필기시험은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등 4과목이다.


관광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들은 관광법규와 관광학개론 과목이 면제된다.


외국어시험의 경우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7개 언어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인어학시험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면접시험도 과거 외국어면접과 관광실무상식면접을 구분해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외국어면접 방법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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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는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며 국가자격정보망 www.q-net.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광통역안내사는 1962년 관광통역안내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처음 시행돼, 지금까지 1만626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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