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싱가폴산(産) 수족관 장식용 수초(水草) 수입이 27일 선적분부터 금지된다.
국립식물검역원은 22일 최근 태국산 수초 검역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검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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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이나 채소, 꽃 등이 바나나뿌리썩이선충에 감염되면 뿌리가 큰 피해를 받아 가지가 마르고 잎이 작아지는 등 상품성이 떨어지게 된다.
수입금지 대상 식물은 살아 있는 아누비아스(Anubias)속 식물의 뿌리 부분이며, 금지 대상 국가는 미주(남미 전역·미국·캐나다·중미 및 카리브 지역), 아시아(태국·싱가폴·중국·대만 등), 아프리카(전 지역), 오세아니아(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 유럽(네덜란드·덴마크·독일·프랑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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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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